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혼 이혼시 위자료, 사실혼 이혼시 위자료. 2가지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전 포스팅: 이혼 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세 문제> [증여세·양도세] 이혼 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세 문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 blog.naver.com 그러나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연인(약혼) 관계가 파탄되어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등'에 연인(약혼) 관계 파탄도 포함될까?
상속세및증여세집행기준 4-0-7 [ 위자료로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 ]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원문링크 : 연인(약혼) 관계 파탄, 위자료 지급. 증여세 과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