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추징 후 환급까지 일궈낸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소개드릴 사례에 대해 말하자면 엄밀히 따질 경우 이 사건은 경정청구에서 끝나서 조세불복까지 나아간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납부 국세의 경우 불복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경정청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경정이 거부될 경우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도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조세불복 사례로 소개합니다.
추징 개요 의뢰인 갑은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갑은 당연히 본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비과세로 하여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두 달 후 세무서에서 갑에게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세대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은 청천병력 같은 소식에 세무서에 달려가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지만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하...
원문링크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추징 후 2억원 환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