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부조금), 상속세금 대상일까?


부의금(부조금), 상속세금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양도·상속·증여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상속세 상담 또는 신고 과정 중 가볍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부의금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오늘은 장례식을 치루면서 상속인들이 받은 부의금(賻儀金)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 부의금은 조문을 온 사람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아니기에 부의금액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되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



원문링크 : 부의금(부조금), 상속세금 대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