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양도, 재개발·재건축 비과세 사례 정리!


상생임대주택 양도, 재개발·재건축 비과세 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이 도정법 및 빈집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있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재산2024-2745(2025.03.06) [제목]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특례적용 가능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따라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제5항의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축된 주택 양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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