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운영자, 알선자, 피해자들의 각 성매매 처벌 수위


업소 운영자, 알선자, 피해자들의 각 성매매 처벌 수위

지난번에는 법무법인 동감에서 실제 담당한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보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전 등을 받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 우리 법은 금전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매매 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 집결지가 정리되고 업소와 종사자 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무에서는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변종 마사지 업소 등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 알선, 영업 성매매 알선 처벌은?

불법적인 성매매를 상대방에게 권유하거나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성매매알선죄를 적용하여 더욱 무겁게 성매매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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