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이던 재판이혼이던, 혼인 해소 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에 따라 그 금액과 비율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재산이 일방에 100%로 치우치는 경우는 희박하기에 양측 모두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 재산을 가져가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재산분할이라 함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생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재산의 유지와 관리의 역할로써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0원을 분할 받는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 기간 중 바람을 피우다 걸린 이유로 3년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써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라고 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 중에 재산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또한 공증까지 받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무조건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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