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올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일 하나가 생각납니다. 의뢰인이 선물로 주신 명품 골프우산을 잃어버린 일인데요.
잠시 편의점에 들르면서 가게 앞에 있는 우산꽂이에 두고 갔는데, 나와보니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 물건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라 매우 안타까워서 도난 신고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과연 이런 것도 절도에 해당할까요?
뉴스에서 어떤 중범죄가 일어났는데, 빵 하나 훔친 것보다 형량이 훨씬 적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을 가진 범죄이기도 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 가는 것을 우리는 절도라고 부릅니다. 미수..........
절도죄 합의금, 이것이 최선의 금액일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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