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은 짧으면 6개월 만에 끝나지만 길면 2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이라면, 당사자들의 이혼을 명시한 판결문을 들고 이혼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며, 이혼소송 중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에는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중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한다면 불륜 혹은 외도로 간주되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중 외도는 불륜이 아니라는 판결이 법무법인 동감에서 나왔습니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혼소송 중 외도는 무조건 불륜이라는 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꼭 모든 경우가 외도인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있었다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이성과 교제해도 외도라고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동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현실에선 이혼소송 중 외도는 불륜이라고 보는 사례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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