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정밀검사 권유받은 후 보험 들었다가 지옥과 천당 오갔다”…금감원·법원도 엇갈리는 ‘고지의무’


“병원서 정밀검사 권유받은 후 보험 들었다가 지옥과 천당 오갔다”…금감원·법원도 엇갈리는 ‘고지의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항상 소견서라 볼 수 없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통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가입청약 서류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질문지에 답을 하는 방법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해당 질문 아래에는 ‘질병의심소견’이란 현재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의사...



원문링크 : “병원서 정밀검사 권유받은 후 보험 들었다가 지옥과 천당 오갔다”…금감원·법원도 엇갈리는 ‘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