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법] 유상운송용보다 보험료 싼 가정용 책임보험 가입 유상운송(배달 등) 오토바이 운행자가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가정용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로는 배달 중 사고가 나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형사처벌과 보험금 환수, 추가 보험가입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가정용 책임보험과 유상운송 보험의 보험료 차이 가정용 이륜차 책임보험은 주로 개인 여가, 출퇴근 등 비영업용 운행을 전제로 하며, 보험료가 연 16만~30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유상운송용 보험(배달·퀵서비스 등)은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료가 연 200만~250만 원 이상으로, 가정용 대비 5~10배 이상 비쌉니다.
이처럼 보험료 차이가 크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실제 운행 목적(배달 등)을 숨기고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보험사기 및 법적 처벌 실제로 배달 중 사고가 났음에도 가정용 운행인 것처럼 보험사에...
원문링크 : '배달 중 교통사고' 숨기고 보험금 타낸 배달기사, 보험사기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