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7일부터 함부로 보험사 편들다간 과태료 1000만원


손해사정사, 7일부터 함부로 보험사 편들다간 과태료 1000만원

손해사정 업무 공정성 높인 보험업법 개정안, 7일부터 시행…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규정 오는 7일부터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한 손해사정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의 기준 등도 공개돼 불공정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험금 지금 과정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손해사정 업무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동안 보험 가입자가 손해사정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와 결탁해 가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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