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청구권 신탁 관심 증가 금융사가 보험금 관리·분할 지급 수익자 미래에 사용되도록 보장 사후에도 자녀 생활 안정에 도움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 A씨는 지난 12일 삼성생명에서 출시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1호로 계약했다. A씨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과 관련해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계했다.
최근 자산가를 중심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 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금융권은 부동산,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 자산으로 판매할 수 있었지만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금도 신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됐지만, 이제는 A씨처럼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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