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버리고 7년간 아동수당 챙긴 미혼모 "100일 때 터미널 인근에 두고 와"


아이 버리고 7년간 아동수당 챙긴 미혼모 "100일 때 터미널 인근에 두고 와"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서 범행 드러나 생후 100일 전후 딸 유기 사실 인정 아동수당 등 1500만원 부정수령 아이를 유기해 검찰에 송치된 30대 울산의 미혼모는 아이가 100일무렵일 때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를 찾기 위해 수색을 했고, 검찰도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11월쯤 생후 100일 전후 된 딸을 울산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A씨는 2016년 7월쯤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유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이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장소를 대상으로 수색하고 탐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유기시기가 오래돼 목격자 등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의 범행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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