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낙상사고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경막외 감압 신경성형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요추 4번-5번, 요추 5번-천추 1번)의 진단을 받고 요추 및 천추 부위에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 등을 받았다.
A씨는 위 수술은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로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속하므로, 보험사에 해당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위 수술만으로 장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일부인 장해분류표는 총칙과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위 총칙에서는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체부위별로 장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위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는 척추의 장해 중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관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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