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앞에서 1 인 시위하는 A씨 54년간 연락도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족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작년 초 경상남도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된 50대 남성의 누나 A씨(60)는 모친에 대한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보험금 지급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배서, 양도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권 보전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다면서 보험금, 임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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