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손실보험 및 입원 특약 해지 요구 불응 보험사, 형사 고소했으나 무죄…민사까지 제기 法 "간질환·당뇨병 등 실제 입원치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1세대 실손보험의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백주연 판사는 보험사인 A사가 보험계약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09년 2월과 7월에 B씨의 자녀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실손보험 계약을 A사와 각각 체결했다.
이후 A씨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A사는 B씨에게 실손보험 중 1개 보험의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B씨는 1세대 실손보험이 2개이므로 그 중 입원일당 보장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A사는 남은 보험 중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특약의 해지도 요구했다....
원문링크 : '고객이 계약해지 불응' 소송 제기 보험사…法 "정당한 보험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