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사에 2개 보험 들었으면 하나만 '직업 변경' 알려도 돼"


"같은 보험사에 2개 보험 들었으면 하나만 '직업 변경' 알려도 돼"

[대법] "다른 보험도 통지의무 이행으로 봐야" 같은 보험사에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경우 그중 하나에만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더라도 다른 보험에 대해서도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A는 2006년 6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피보험자를 B,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는 경찰관이었으나 2015년 10월경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했다.

A는 2017년 10월 현대해상에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 보험도 추가로 들면서 운전자 보험증권에 B의 직업이 여전히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해 B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이 운전자 보험계약상 B의 직업을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해 보험료가 증액되었고, A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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