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링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2절 공작기계의 규정에 따라 금속가공용 수평 보링머신(이하 "보링기"라 한 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링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지 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속가공용 보링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또는 보링기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 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작영역”이라 함은 공구가 절삭작업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구가 공작물과 접촉해 있거나 절삭을 하기 위하여 공작물로 접근하는 영역이 포함되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구가 있는 부위는 제외된다. (나) “고정가드”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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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보링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