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음료 산업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식음료 제조 사업장에서 소음을 많이 발생시키는 공정과 소음의 정도를 살펴보고 소음 제어 대책의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식음료 제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어하여 청각 장애를 예방할 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Noise)”이라 함은 공기의 진동에 의한 음파 중 인간에게 감각 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소리, 즉 지나치게 강렬하여 불쾌감을 주 거나 주의력을 빗나가게 하여 작업에 방해가 되는 음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 dB(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나) “소음수준(Noise level)”이라 함은 소음계로 측정한 음원 수준을 말하며 소음계에는 청감보정회로(A특성)가 들어있어 이를 통해 측정 한 음압수준으로 단위는 dB, sone, p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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