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작성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 급인이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8 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함 에 있어 그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공사계약내용 중에서 가설구 조물과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설계변경 함에 적용한다. 다만, 물가변동 및 공사기간 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과 일 괄·대안 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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