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ㅇ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ㅇ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추진배경 :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주요내용 ㅇ 자영업자는 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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