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듐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인듐 및 인듐주석산화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관리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듐 및 인듐주석산화물을 제조, 취급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ITOc(Indium and Indium-Tin Oxide compounds)”는 인듐 및 인듐주석산화물을 말한다. (나) “LOAEL(Lowest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은 독성인정최저농도를 말한다.
(다) “NOAEL(No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은 최대허용독성농도를 말한다.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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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인듐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