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에 의하여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 및 작업 시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형태의 이동식 고소작업대 즉 수직 가위형 리프트 작업대, 자가 추진식 붐형 작업대, 이동식 차량탑재 붐형 작업대, 트레일러 탑재 붐형 작업대 등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사업장에서 사용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동식 고소작업대(Mobile elevated work platforms, MEWP: 이하 고소 작업대라 한다)” : 이동식 고소작업대는 고소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Working pla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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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