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회합 시 근로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 내외에서의 회합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사전 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수 근로자가 모이는 모든 회합 시 안전사고 예방, 계획수립 및 이 행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회합(Meeting)”이라 함은 안전보건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업 주가 사업장 내·외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다수의 근로자 등(이하 “참가 자”라 한다)이 참여하는 것으로 집체교육, 회의, 세미나, 워크숍, 단체조회 또는 점검, 안전보건 캠페인 등을 말하며, 공연 또는 체육 행사는 제외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회합 계획 회합 계획 시 회...
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근로자 회합 시 근로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