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인 작업시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관 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의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크레인과 관련된 작업시 필요한 보조 공구인 표준안전수공구를 사용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수공구”라 함은 모든형태의 크레인과 이에 준하는 권상 및 권하가 가능한 운반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중량물 운반시 와이어로프 등의 걸 이줄에 걸어 운반물을 조정할 수 있게 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자 의 안전을 확보하는 개인용 보조공구를 말한다. (나) “컨테이너용 수공구”라 함은 컨테이너 작업시 추락, 협착, 비래 등의 재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를 위험점으로 부터 이격시키기 위하여 사 용하는 보조공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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