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 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중량물”이라 함은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나) “중량물 취급 작업”이라 함은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다) “일상작업”이라 함은 중량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로로 운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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