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정비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가 취해야 할 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장치·표지의 관리절차 및 계획수립에 관한 기술 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유압 등의 에너지의 예기치 않은 공급 이나 기계·기구의 작동 또는 축적된 에너지의 방출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다음의 기계·기구 또는 설비(이하 “기기 등”이라 한다)의 정비작업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발전, 송전 및 배전용 전기설비(부속설비 포함)의 활선작업을 전문가가 통제․관리하는 경우 (나) 전기설비의 노출된 도체나 기기의 근접된 장소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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