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매설 저장탱크의 안전진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지하에 매설된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탱크의 검사 또는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상적으로 대기압에서 작동하며,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고 있거나 저장했 던 지하 저장탱크의 진입에 적용한다. 다만, 불활성 가스로 보호된 탱크에는 적용하 지 않는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작업”이라 함은 나화, 절단과 용접, 전기기기의 스파크 또는 마찰이나 충격 등에 의해 고온이 발생하거나, 연삭, 연마, 천공, 깍기, 톱질이나 기타 작동을 포함 하여 점화원과 관련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나) “불활성화 (Inerting)”라 함은 불연성 또는 비반응성의 기체를 추가함으로써 인화 성 혼합기체가 발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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