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조도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사업장에 조도 기준을 제시하고,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조도계 사용시 필 요한 기술적, 관리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위온도 -10 ∼ +40 에서 햇빛 등의 자연광 및 일반 조명용 광원(백 열 전구, 형광 램프, HID, LED 램프 등)에 대하여, 조도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조도”라 함은 빛이 비춰지는 단위면적의 밝기에 대한 척도를 말한다. (나) “휘도”라 함은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말한다.
(다) “럭스(Lux)”이라 함은 1 m2의 단위면적에 1루멘(lm)의 광속이 평균적으로 조사 되고 있을 때의 조도의 단위를 말한다. (라) “전체조명"이라 실내부 전체를 고르게 밝혀 주는 조명을 말한다.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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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