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압 감전방지장치 등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및 제 305조(과전류 차단장치)의 규정에 의거 저압설 비에서 감전방지장치 등의 선정과 설치를 위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내에 설치된 600 V 이하의 저압 전기설비에 설치되는 과전류보호 장치, 누전차단기, 부족전압 등의 보호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원의 자동차단”이라 함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호기기의 자동적인 작동에 의해 전용도체 1개 이상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격감도전류”라 함은 주변온도 -20~40에서 작동전압을 정격전압의 80~ 110%로 하여 누전차단기가 반드시 차단되는 영상변류기의 1차측 검출 지락전류 (Grounding fault current) 값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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