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7장 벌칙)


폐기물관리법(제7장 벌칙)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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