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장 전기위원회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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