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경제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소경제 분야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6.>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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