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제1관 재료 등 제328조(재료)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이하 이 장에서 “거푸집동바리등”이라 한다)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ㆍ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打設)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관 조립 등 제331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동바리ㆍ멍에 등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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