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난감용 꽃불 안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장난감용 꽃불은 소량의 화약을 사용하여 제조한 화공품으로서 작은 에너지로 착화 되고 일단 착화되면 격렬하게 연소되기 때문에 연소 시 인체에 노출될 때에는 화상 을 초래하고 가연물과 접촉할 때에는 화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난감용 불꽃놀이 제품을 취급할 때 필요한 안전저장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장난감용 꽃불(불 꽃 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회전을 주로 하는 것,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날 기를 주로 하는 것,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의 소규모 저장 및 취급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꽃불 (Firework)”이라 함은 산화제와 조연제에 불꽃의 색을 내는 금속화합물을 혼합하여 연소 시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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