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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