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J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비파괴 작업근로자의 방사선 노출 관리지침


KOSJ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비파괴 작업근로자의 방사선 노출 관리지침

비파괴 작업근로자의 방사선 노출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7장(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비파괴검사 작업 시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사선 비파괴검사 업무를 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사선 비파괴검사”라 함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공업제품 내부의 기공이나 균열 등의 결함, 용접부의 내부 결함 등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콜리메이터(collimater)"라 함은 방사선의 방향과 확산을 한정시키기 위하여 납이나 텅스텐과 같은 방사선을 흡수하는 물질로 만든 기구를 말한다.

(다) “방사선 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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