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병원전기설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의료장소의 전기설비에 적용한다. 주 1) 의료장소의 용도가 변경될 때 이 지침에 따라 기존 전기 설비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기존 설비에서 심장내 시술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2) 적용 가능한 경우, 이 지침을 동물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은 의료용 전기기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용 전기기기는 KOSHA Guide E-134 를 참조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의료장소(medical location)”라 함은 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미용 치료 포함), 감시(monitering)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주) 의료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전기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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