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환경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환경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환경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제 667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에 의하여 영상표시단말기(VDT)를 사용하는 사무실의 사무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내의 근로자가 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을 말한다. (나) “영상표시단말기(VDT)”란 화면을 이용하여 정보를 영상으로 출력하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다)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란 영상표시단말기의 화면을 감시․조정하거나 영상표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입력․출력․검색․편집․수정․프로그래밍․컴퓨터 설계(CAD)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영상표시단말기 등”이란 영상표시단말기 및 영상표시단말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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