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껄끄러워하시는 이혼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부관계거부’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을 하고 나면 배우자에 대해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혼인 이후에는 오로지 배우자와만 성적인 스킨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답답함을 해소하기 어려워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부부관계거부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을 진행하실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거부이혼을 추진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이 반드시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거부이혼을 추진하시려면 구체적인 정황과 인과관계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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