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협의서 소용없는 이유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소용없는 이유

재산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도장 찍어!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부는 생활을 함께 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혼인 이후 함께 살면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부부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부부공동재산을 굳이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남이 되고자 한다면 부부공동재산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몇 퍼센트씩,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결정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에 동의할 때에는 ‘협의이혼’ 방식을 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직접 서류를 접수한 뒤 절차에 따라 이혼을 이뤄내는 방법인데요, 이때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다 난관에 부딪히시는 일이 흔합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면 되는 것인지, 협의서 작성 이후 공증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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