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이 어떻게 나한데 이럴 수 있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다른 한쪽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때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데요, 유책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 등을 겪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양 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 액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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