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심하게 싸우고 나면 정말 말 그대로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분에 못 이겨 가출을 감행하시는 분들도 드물지 않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출도 법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출이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고, 가출이 이혼사유가 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혼이 이뤄질 수 있는지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기준으로 두어야 합니다.
가출 이혼사유 되는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사유에 무관하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에 대한 부부 양방의 의사합치만 있다면 이혼 조건을 조율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 정한 사유가 있다는 점이 정확히 입증되어야만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가출’과 관련된 요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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