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고잔동 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할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낡은 창문, 현관문 등을 교체하고 내부시설을 수리했습니다. 올해 말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원상복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마 낡은 창문으로 다시 바꿔야 하는지요? 아니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설 보수비용 청구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 및 임차 인이 교체한 시설 등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것인지, 다른 임차인도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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