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 (상속.동거봉양.대체주택)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 (상속.동거봉양.대체주택)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이 있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인 상태. 여기서 주택은, 상속받기 이전부터 있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입주권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개시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합니다. 혹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순서에 의해서 조합원 입주권이 정해집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조합원 입주권 2. 피상속이니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 상속인 선택한 1 조합원입주권으로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은 없는 것으로 봐서 제154조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동거봉양합가 후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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