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없는 상가 입점시 원상복구의 범위


권리금 없는 상가 입점시 원상복구의 범위

Q. 종전 임차인이 기존 상가 사용 중 상가 뒷부분에 불법 증축을 했고(시기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몇년전) , 본인은 2021년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만기 예정인데, 상가주가 전 임차인이 증축 했던 부분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임차인과 저는 업종은 같으나, 입주시에 무권리로 권리계약없이 상가주와 임대계약만 하고 들어왔고, 권리금 등을 주고 받진 않았습니다.

특약에는 계약만료시 현 시설 그대로 원상복구하며 권리금없이 입주하고, 실내 인테리어 및 시설물은 철거후 퇴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본인은 전 임차인이 증축했던 부분까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했던 부분만 원상복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임차했을 때 상태대로 원상회복하면 된다는 판례가 있고, 권리를 양수한 경우 전임차인이 설치한 것도 현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권리를 양수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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