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 2023년 9월 20일 안산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000만원과 월차임 250만원(부가세 별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20일에 저당권(3억 원)을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여 상가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호되는지요? A.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 다.

한편, 임차건물에 경매가 실행될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임대차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매가 실행되는 당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일 직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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