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까?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까?

Q. 금천구에서 보증금 45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편의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자기가 직접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10년 만기일에 비우라고 합니다. 저는 10년간 고생해서 이제 겨우 사업 기반 을 잡았는데 그냥 나오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배상해 달라고 하니까, 겨우 이사비용 정도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권리금을 받아 나올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임차인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 본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받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그와 관련한 내용을 녹취나 기록으로 저장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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