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입 대상: 근로자와 자영업자: 주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대부분 가입 가능합니다.
서민형 ISA: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 청년형 ISA: 만 19~34세 사이 청년으로, 소득 요건(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개형 ISA: 국내 상장 주식 매매가 가능한 형태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소득자 및 미성년자: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미성년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운용 기간: 최소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순이익의 일부(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좌 만기 후, 자산은 IRP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납입 한도: 연간 납입 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총 납입 한도: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이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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