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상가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으로 낡아 못 쓰게 되어 재건축 계획 중이며 구청에서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입점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후에 건물 부분 붕괴나 낡은 시설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행정적인 문제와 법적 판단을 문의합니다.
A.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E등급의 경우에 임차인 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안전진단 D등급 사유만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D등급의 경우에 간단한 구조보강 후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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